공지사항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 연장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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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9-14 | 조회수 | 9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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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 연장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율 안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시 개정에 따라 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상향된 지원율이 '21. 3. 21.까지 적용됩니다.
아울러, 고용유지지원금 특별 지원 고시 적용 기간 종료에 따라 '20. 10. 1.부터 특별고용지원업종 외 업종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율이 1/2~2/3으로 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