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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작성일 2018-09-20 조회수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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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  운영 안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고용보험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2018.10.1. ~ 10.31. 한 달간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 근무기간, 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 근로 제공(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포함), 소득 발생, 자영업 개시 등의 사실에 대해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추가징수와 함께 형사처벌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기간 내에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 면제와 형사처벌이 유예(1회에 한함)되오니 이번 신고기간 내에 자진신고하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 2018.10.1.10.31. (1개월)

문의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과 (02-2004-7084, 7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