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외유료직업소개소 피해자 보증보험금 청구 안내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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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10-15 | 조회수 | 492 |
첨부파일 |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 2014 - 72 호 국외유료직업소개소 피해자 보증보험금 청구 안내 공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소인 인터래이버코리아의 사업자에 의한 직업소개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근로자를 소개받은 자에게 「직업안정법」 제3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2에 따라 보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험금 청구를 하고자 하오니 해당자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 - 2011.12.03.~2012.12.02. 기간동안 국외유료직업소개소인 “인터래이버코리아”의 사업자에 의한 직업소개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근로자를 소개받은 자
2. 신청기간 - 2014.10.15(수)~2014.10.29.(수) 18:00
3. 제출서류 - 사업자와의 손해배상합의서, 화해조서, 법원의 확정판결문 사본 기타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 - 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서 - 통장사본
4. 제출방법 및 제출처 - 방문 또는 우편제출(주소: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63, 3층 지역협력과) ※ 우편 제출 시에는 신청 마감일 18:00까지 도착 분에 한하여 인정
5. 문의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고용센터 지역협력과 (담당: 이현진 주무관, 전화: 02-2004-7924)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