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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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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지원 및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공모 안내(인건비 지원)
작성일 2014-09-16 조회수 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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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지원사업]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정한 업종(일자리함께하기, 전문인력채용, 지역·성장산업고용지원 등)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사업공모 승인 후 신규인력 채용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및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사업주가 근무체계 개편 또는 새로운 시간선택제 직무 개발 등을 통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새로이 만들고,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여 일정기간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근로자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 게재된 ‘2014년도 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공고‘2014년도 반듯한 시간선택제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시행 공고를 참조하여 공모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2014년도 접수마감일: 2014.9.30. / 2014.11.30.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등 구체적 제도 안내 문의는 서울고용센터 기업지원과[(시간선택제일자리 창출지원: 02-2004-7371, 고용창출지원: 02-2004-737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