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관련 주요 법 개정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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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07-30 | 조회수 | 6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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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관련 주요 법 개정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14.1.28. 공포, '14.7.29. 시행)
1. 외국인근로자의 보험금(출국만기보험 및 귀국보험) 청구권 소멸시효 연장 (2년 -> 3년) 2. 휴면보험금관리위원회 설치,운영(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실시) 3. 출국만기보험금의 지급시기 변경 (출국만기보험 지급시기를 '출국 한 때부터 14일 이내'로 규정. 다만, 체류자격 변경 또는 사망 등으로 신청하거나, 출국 후 신청시는 신청 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② [참고] Q. 출국만기보험금의 신청 및 수령방법은 어떻게 변경되나요? A. 보험금 신청은 법 개정 이전과 같이 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여 보험금 청구권을 가진 외국인근로자가 체류기간만료로 출국 시 약1개월전(출국예정신고 후)에 보험사업장(삼성화재)에게 신청 보험금 수령은 출국 전 국내에서 수령하던 것을 출국 후 본국에서 해외송금을 통해 수령하거나, 출국 당일 인천공항에서 수령하는 것으로 변경
Q. 출국당일 공항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보험금 신청 시 수령방식 중 '공항지급'을 선택하면, 보험사업자는 신청 직후 외국인근로자에게 '보험금 지급지시서'를 교부 외국인근로자는 출국심사를 마치고, 면세점 내 위치한 환전소에서 환전수령증을 제시하고 원하는 통화(현금)로 보험금 수령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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