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시간제일자리 참여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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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03-26 | 조회수 | 4060 |
첨부파일 | |||
1. 반듯한(상용형) 시간제일자리란? ○ 고용이 안정되고 임금,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에 있어서 차별이 없는 일자리를 의미함(기간의 제한이 없는 고용, 다른 직원들과 동일한 복지, 비례적 임금지급, 풀타임근로자 전환가능성 부여 등) 2. 지원요건 ○ 사업주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시간제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한 경우 -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4주를 평균하여 1주 동안의 근로시간)이면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용직 근로자 ○ 지원대상 근로자의 실 고용유지기간은 6개월 이상이어야 함 3. 지원수준 및 한도 ○ 새로 고용된 시간제근로자 1명당 월 40만원을 한도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50%를 1년의 기간 내에서 지급함 - 시간제근로자를 최초 6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1차로 6개월분을 지급하고, 이후 추가로 6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에 한하여 2차로 6개월분을 지급함 ○ 지원대상 근로자수는 피보험자수의 30%(대규모기업은 15%)를 한도로 함 4. 지원금 지급제한 ○ 시간제근로자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 5. 신청․처리 절차 ① 사업계획서 제출 : 회차별 제출기일 내에 제출 ※ 회차 : 1/31(1회), 3/31(2회), 4/30(3회), 5/31(4회), 7/31(5회), 9/30(6회) ② 심사 및 승인 : 예산범위 내에서 타당성을 검토하여 승인여부 결정 ③ 사업 실시 : 불가피한 경우 1회에 한해 변경요청 가능(승인 후 6개월 내 완료) ④ 지원금 신청 : 사업계획서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 제출 ⑤ 지원금 지급 6. 참고사항 - 민간위탁 지원사업으로 노사발전재단(전화 02-6021-1204~10)에서 관리 - 시간제일자리 적합업종 또는 조건에 맞는 시간제근로자가 채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전에 사업계획서 제출이 필요함으로 적극적인 신청 바랍니다.
주의사항 1. 본 샘플을 참고하시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신 후, 온라인 사업신청서 첨부파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양식에 맞춰서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3. 사업신청서의 세부항목은 모두 필수기재 항목입니다. 또한 하단에 기재된 추가제출서류 또한 필수제출입니다.(컨설팅 관련서류는 선택사항) 4. 사업계획서 내용 중 (예시)로 기재된 항목은 사업장의 이해를 돕기위한 말그대로 '예시'입니다. '예시'항목의 내용을 그대로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사항을 참고 후 서류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서류미비 또는 기재내용 부실 역시 선정심사의 요소 중 하나임을 숙지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접수처: 온라인 접수하기 - http://www.morejobs.or.kr/partTime/application.jsp 오프라인 접수하기 -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254-8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빌딩 8층 일터혁신2팀 시간제일자리사업 담당자 앞 (우편번호: 121-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