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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전자신고 활용 안내
작성일 2012-02-02 조회수 2369
첨부파일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보험법상 사업주가 이행하여야 하는 각종 신고는 인터넷을 통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의 피보험자격 전자신고 의무화 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전자신고는 사업주의 FAX·우편 신고요금 절약, 민원처리사항 실시간 확인등의 많은 이점이 있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신고를 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3. 전자신고는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www.ei.go.kr)에서 할 수 있으며(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접속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홈페이지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 고용보험법상 각종 신고는 기업서비스피보험자격신고매뉴에서 해당신고명을 클릭하면 바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도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 전자신고 매뉴얼은 동 사이트 첫 화면 상단 메뉴의 자료실】→【홍보자료실에서 다운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