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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총액신고 대비 피보험자 정보 불일치 사업장 정리 안내
작성일 2012-02-01 조회수 2117
첨부파일

- 근로복지공단 홍보물 -

 

2011년도 보수총액신고안내 입니다.

본 안내문은 2011년 4월 1일 고용보험 실업급여 요율 인상으로 인해 1월~3월, 4월~12월 연간보수총액 분리신고에 따른 서식개정에 맞추어 사업장에서 신고를 쉽게 할수 있도록 예시를 들여 제작하였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2011년도 외 보수총액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장에서는 고용보험 기간 분할 부분을 제외하시면 동일한 신고 요령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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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고용노동부는 금년 2012년에 보수총액신고 대비 피보험자 정보 불일치자 및 사업장을 집중 조사·정리코자 하오니 업무에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