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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 안내
작성일 2012-02-01 조회수 2384
첨부파일

1.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란?
-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 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재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인 미만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2년 1월 22일부터 제도가 확대되어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실업급여를 동시에 가입할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가입·납부
가. 가입방식
-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하는 방식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 다만, 법 시행일(2012.1.22) 전에 이미 가입한 자영업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해 가입을 유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실업급여만 신규 가입 불가)
-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일(개업연월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사업중인 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가입 불가)
- 제도 시행일 전 이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업을 진행 중인 경우, 제도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12.7.21) 가입이 가능합니다.
ex) 2010.10월 개업자 : 2012.7.21까지 가입 가능
2012.3.10 개업자 : 2012.9.9까지 가입 가능

나. 가입대상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영업자,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고용주
※ (현행) 자영업자 및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고용주
다. 보험료 산정·납부
-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선택이 가능

등급 | 기준 보수 | 월보험료(2.25%)| 월실업급여
-------------------------------------------------------
1등급 | 1,540,000원 | 34,650원 | 770,000원
2등급 | 1,730,000원 | 38,920원 | 865,000원
3등급 | 1,920,000원 | 43,200원 | 960,000원
4등급 | 2,110,000원 | 47,470원 | 1,055,000원
5등급 | 2,310,000원 | 51,970원 | 1,155,000원

- 보험료 : 선택한 기준보수 × 보험료율
- 보험료율 : 2.25%(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
※ 실업급여 : 선택한 기준보수 × 50%
- 자영업자 보험료(납부기한 : 매월 10일)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매월 부과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징수합니다.

라. 가입신청 절차
- 2012.1.22(실질적으로는 ‘12.1.25)부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에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가입신청절차)
자영업자 ------------------------> 근로복지공단
- 자영업자고용보험가입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제출

자영업자 <------------------------ 근로복지공단
- 자영업자 고용보험승인(불승인)
- 통지서로 통보

- 문의처 : ☎ 1588-0075 / 근로복지공단(www.kcomwel.or.kr)

3. 실업급여 수급
가. 수급요건
- 최소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 법령 위반으로 인한 허가취소·영업정지,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폐업은 수급자격 제한
-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도 필요합니다.

나. 실업급여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90~180일 동안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가입 기간(피보험기간)
1년 이상 - 3년 미만 : 소정급여일수(90일)
3년 이상 - 5년 미만 : 소정급여일수(120일)
5년 이상 - 10년 미만 : 소정급여일수(150일)
10년 이상 : 소정급여일수(180일)

* 폐업 후, 구직급여 수급 없이 일반근로자(임금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이 없도록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해 드립니다.
* 일반근로자에서 자영업자로 전환되는 경우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해 드립니다.

다. 실업급여 신청절차
- 폐업 후, 현재 거주지 인근의 고용센터에 구직등록하고,「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의 고용센터, 이직 전 사업장 인근 고용센터, 본인에게 교통이 편리한 고용센터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
- 신청 후 재취업활동 필요기간에 따라 1~4주 범위에서 고용센터가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취업상담 등을 진행합니다.

자영업자 -------------------------------> 고용센터
- 구직등록
- 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
- 구직활동 및 실업인정 신청

자영업자 <------------------------------- 고용센터
- 실업급여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