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피보험자] 신고지연에 따른 과태료부과기준이 확대적용 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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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01-06 | 조회수 | 2120 |
첨부파일 | |||
안녕하세요. 고용지원실업급여과-2184(2010.12.21.)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 지침 시달」과 관련하여 2012년 1월 1일부로 신고지연에 따른 과태료부과기준이 확대적용될예정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업무에 불편 없으시길 바랍니다. -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상 사업장(공사금액 500억원 이상) : 1개월 이상 지연신고시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