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육아휴직(급여)제도 | |||
---|---|---|---|
작성일 | 2011-07-05 | 조회수 | 2086 |
첨부파일 |
|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육아휴직은 만 6세 이하 취학전 자녀('07. 12. 31. 이전 출생자는 1세 미만)가 있는경우 최대 1년 동안 할 수 있는 제도로, 월 통상임금의 40%(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를 육아휴직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연속적으로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해야하고 피보험담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육아휴직급여액 : 육아휴직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40%(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 입니다.
육아휴직급여의 15%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이렇게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확인서를 교부받아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제출서류
육아휴직급여신청서, 확인서 등은 www.ei.go.kr(고용보험) →자료실 →서식자료실→서식자료실→산전후 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에서 내려받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