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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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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제도
작성일 2011-07-05 조회수 2086
첨부파일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육아휴직은 만 6세 이하 취학전 자녀('07. 12. 31. 이전 출생자는 1세 미만)가 있는경우 최대 1년 동안 할 수 있는 제도로, 월 통상임금의 40%(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를 육아휴직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연속적으로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해야하고 피보험담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이나, 사업주가 허용할 경우 육아휴직급여의 수급 가능
  • 자녀연령이 6세까지 확대되었으므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가 교대로 육아휴직을 할 때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2년간 육아 휴직을 할 수 있음(단, 고용보험법 제 70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피보험자인 배우자와 동시에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기간에 대하여는 부부근로자 중 1인에 대해서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함

 

- 육아휴직급여액 : 육아휴직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40%(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 입니다.

육아휴직급여의 15%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이렇게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확인서를 교부받아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제출서류

  1.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별지 제 100호 서식)
  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18조에 따른 육아휴직 확인서 1부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등) 사본 1부
  4.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육아휴직급여신청서, 확인서 등은 www.ei.go.kr(고용보험) →자료실

→서식자료실→서식자료실→산전후 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에서 내려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