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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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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고용보험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작성일 2010-12-03 조회수 1886
첨부파일

<건설현장 특별 자진신고기간 운영>

 

-운영기간 : '10.12.01~'10.12.31

 

-신고처 :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서산고용센터 :669-1919)

 
-신고주체 : 건설사업주 및 건설일용근로자
 
-신고사항 : 1. 사업주 - 잘못된 근로내용확인신고 사항 정정, 신고누락 되었던  건설일용근로자 근로내용에 대한 신고
                   2. 근로자 -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항, 잘못 신고된 근로내용확인신고
 
-혜택 : 12월 자진신고시 과태료, 부정수급액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면제
 

'11년부터 신고내역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불성실신고에대한 과태료부과가 대폭 강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