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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년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초과지급금 회수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안내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1-06-07 조회수 11615
첨부파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 공고 제2021-54

장년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초과지급금 회수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안내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장년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연정산 결과 초과지급금이 확인되장년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초과지급금 회수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안내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