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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년근로시간단축 지원금 부당이득금 회수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안내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1-04-26 조회수 307
첨부파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 공고 제2021-05

장년근로시간단축 지원금 부당이득금 회수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안내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3에 의거 연도 중 퇴직자 연정산 결과 과오지급금이 확인되어 장년근로시간단축 지원금 부당이득금 회수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안내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1. 4. 26.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장

 

 

1. 건 명 : 장년근로시간단축 지원금 부당이득금 회수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안내

2. 근 거 :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3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 2021. 4. 26. 2021. 5. 9.(15일간)

5. 기타사항은 제천고용센터 한선옥(Tel 043-640-93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