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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 안내
작성일 2021-04-15 조회수 327
첨부파일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 안내>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어린이집·유치원·학교, 장애인 복지시설이 휴원·개학 연기됨에 따라,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 느끼며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21. 1. 1. 이후 코로나19에 가족이 감염되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올해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

 

지원내용: 가족돌봄휴가 1(8시간) 5만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

 

신청기간: ’21. 4. 5. ~ ‘21. 12. 10. (원칙)

 

접수방법: 온라인(www.moel.go.kr) 또는 우편, 방문 신청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2021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설명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 의: 041-661-5618 (서산고용센터 모성보호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