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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2021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사업자 모집공고
작성일 2020-12-09 조회수 395
첨부파일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20 476

2021년도국민취업지원제도민간위탁 사업자 모집 공고

2021국민취업지원제도운영 관련 민간위탁 사업자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28

고용노동부장관

신청기간

2020. 12. 8.() 2020. 12. 18.()

신청방법

직접 또는 우편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접 수 처

위탁사업 수행 희망지역 관할 고용센터

제출서류

신청서 기관현황 및 사업실적 사업계획서

사업 신청자격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법인설립허가증, 위탁희망지역 소재 사업자등록증, 직업소개사업 신고등록증 등)

제안 신청서를 담은 USB 1(담당자 메일로도 송부 가능)

* 지원신청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공고)에서 내려받아 작성

* 신청서를 제외한 증빙자료는 제본 또는 편철하여 8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