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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8.28)
작성일 2020-08-10 조회수 405
첨부파일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취지 및 목적

   - 근로자의 고용유지 지원 강화 및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자진신고 기간: ’20.7.27.’20.8.28.(5주간)

   * 자진신고기간 운영 후 910(2개월간) 종합(집중) 점검기간 운영

자진신고시 혜택 비교

구분

조치사항

자신신고시

부정수급액만 환수조치

(혜택) 추가 제재부과금 면제, 형사처벌 면제

평상시

부정수급액 환수 제재부가금 최대 5배 추가 징수

형사처벌 각종 지원금 지급제한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

 

신고창구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부정수급조사과() 자진신고 센터

서산태안지역: 서산출장소 지역협력팀 부정수급수사관

   - 주소: 31995 충남 서산시 호수공원122, 4(041-661-5671)

 

주요 부정수급 및 조치 사례

‘A’ 회사는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휴업중인 근로자가 사무실에 출근해 근로
지원금 지급제한, 부정수급액 반환 및 제재부과금(추가징수) 조치

 

‘B’ 회사는 휴업수당 과다 지급 후 그 중 일부를 근로자로부터 현금으로 반환(페이백)
지원금 지급제한, 부정수급액 반환 및 제재부과금(추가징수) 조치

 

부정수급 처벌 강화 안내

  ○ 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 (‘20.8월 예정)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브로커 등 공모형 부정수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고의적인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처음 적발되더라도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 부과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