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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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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일자리 안정자금 지급안내
작성일 2018-08-08 조회수 2224
첨부파일

『퇴사자』세부 지원방식


 ■ 지원 대상


  □ 안정자금 요건을 갖춘 노동자*가, ‘18.1.1 이후 자발적인 사유나 계약기간만료로 퇴사한 경우
    * ①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②1월 이상 고용유지 ③고용보험 가입(적용제외근로자도 지원)

       ④최소한 전년도 보수수준 유지 ⑤특수 관계인 제외 등
   ○ 고용보험 적용제외자(외국인 등)를 포함한 상용직 노동자


  □ 공동주택의 경우, 용역계약만료 등에 따라 위탁(용역)회사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지원

     (변경 전 위탁<용역>회사가 신청)


  □ 비자발적인 퇴사자(고용보험 상실사유 23번)나 신청일 기준으로 퇴사 노동자의 소속 사업(주)가 휴?폐업한

     경우는 지원 제외
    * 휴?폐업 여부는 개인은 개인사업, 법인은 본사의 사업자등록기준으로 판단

 

 ■ 지원금액 : 1인당 월 13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