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퇴사자』일자리 안정자금 지급안내 | |||
---|---|---|---|
작성일 | 2018-08-08 | 조회수 | 2224 |
첨부파일 | |||
『퇴사자』세부 지원방식
④최소한 전년도 보수수준 유지 ⑤특수 관계인 제외 등
(변경 전 위탁<용역>회사가 신청)
경우는 지원 제외
■ 지원금액 : 1인당 월 1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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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일자리 안정자금 지급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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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8-08 | 조회수 | 2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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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세부 지원방식
④최소한 전년도 보수수준 유지 ⑤특수 관계인 제외 등
(변경 전 위탁<용역>회사가 신청)
경우는 지원 제외
■ 지원금액 : 1인당 월 1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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