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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안내('18.6.1.개정시행)
작성일 2018-05-30 조회수 3147
첨부파일

○ 지원대상: 5인이상 사업장(성장유망업종 등에 대해서는 5인 미만도 가능,붙임1 참조)

 

○ 지원요건: (상세내용 안내문 및 시행공고 참조)

   1. '18.1.1. 이후 만 15~34세 연령의 청년 1명(이상)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

     - 사회보험 가입, 최저임금 준수 및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 기업 규모에 따라 지원요건 상이

 

   2. 장려금 지급기간 중 기업 전체 근로자수 증가

     - '17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 기준으로 기업전체 근로자수가 증가할 것

 

 ○ 지원금액: 청년 1명 채용시 연 900만원 한도 지원 (3년간)

     - 매월 단위로 " 지원인원*75만원"을 지원함

 

 ○ 문의 및 상담: 서산 고용센터 041-661-5614

                         ( purplepatch@korea.kr)

 

※주의

 

1. 동 사업은 '18년 목표 지원인원 초과시에는 사업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

 

2.최저고용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을 채용한 후 6개월 이내 지원 신청한 경우에 한정하며, 위 기간을 경과하고 장려금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원요건 미충족으로 부지급함

(다만, 이 시행지침 이전 채용자에 대해서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원신청한 경우에도 지원대상으로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