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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18년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18-05-16 조회수 3085
첨부파일

○ 지원대상: 성장유망업종(분야) 해당 우선지원 대상기업 (붙임 참조)

 

○ 지원요건: (상세내용 붙임 참조)

   1. '18.1.1. 이후 만 15~34세 연령의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

     - 사회보험 가입, 최저임금 준수 및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2. 장려금 지급기간 중 총 근로자수 유지

     - 총근로자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 + 청년 신규채용인원(3명)

 

 ○ 지원금액: 청년 3명 채용시 연 2,000만원 한도 지원 (3년간)

     - 3명을 초과하여 신규채용한 경우 인원 비례 지급 가능

 

 ○ 문의 및 상담: 서산 고용센터 041-661-5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