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18년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시행 안내
작성일 2018-01-03 조회수 4193
첨부파일

 '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 및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2018.1.1. ~  12.31.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안내하오니 첨부의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http://jobfund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