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8년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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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1-03 | 조회수 | 4193 |
첨부파일 | |||
'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 및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2018.1.1. ~ 12.31.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안내하오니 첨부의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