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보도자료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안내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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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남웅 | 작성일 | 2015-10-13 |
조회수 | 1330 | ||
첨부파일 | |||
○ 자진신고기간: '15. 10. 1. ~ 10. 31.
○ 신고방법: 방문, 서면(☎ 031-739-3146)
- 부정행위를 자진신고 하신 분께는 추가징수는 면제되고 형사처벌이 유예됩니다. - 만일 신고하지 않다가 추후 적발될 경우, 부정수급액 및 추가징수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형사고발 조치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누구에게나 실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을 하고서 아직까지 신고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