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정보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홍보/보도자료

홍보/보도자료 상세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안내입니다.
작성자 박남웅 작성일 2015-10-13
조회수 1330
첨부파일

 

○ 자진신고기간: '15. 10. 1. ~ 10. 31.

 

○ 신고방법: 방문, 서면(☎ 031-739-3146)

 

- 부정행위를 자진신고 하신 분께는 추가징수는 면제되고 형사처벌이 유예됩니다.

- 만일 신고하지 않다가 추후 적발될 경우, 부정수급액 및 추가징수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형사고발 조치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누구에게나 실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을 하고서 아직까지 신고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