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보도자료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 변경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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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방주희 | 작성일 | 2014-07-10 |
조회수 | 1267 | ||
첨부파일 |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의 내용에 대해
안내드립니다('14.1.28 공포, '14.7.29 시행).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성남고용센터 기업지원과 외국인팀(031-739-3161~2)이나 한국산업인력공단 성남지사
(031-750-623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