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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방주희 작성일 2014-07-10
조회수 1267
첨부파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의 내용에 대해

 

안내드립니다('14.1.28 공포, '14.7.29 시행).


붙임자료에 2014. 7. 29.부터 시행되는 내용이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성남고용센터 기업지원과 외국인팀(031-739-3161~2)이나 한국산업인력공단 성남지사

 

(031-750-623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