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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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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4분기 북한이탈주민 고용지원금신청 안내
작성일 2013-10-07 조회수 674
첨부파일

3/4분기 북한이탈주민 고용지원금 신청 안내

 

 

신청대상

 

 

- 취업보호대상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 단란유흥주점.사행행위영업 등 제외)

 

*, 한 달 근무일수가 15일 이상 되어야함.

 

*원칙적으로 해당분기 고용지원금만 지급(소급신청 불인정)되므로 신청시기 준수 필요

 

 

 

○ 신청기간

 

- '13101() ~ 1010()

 

*급여날짜가 10일인 사업장은 분기의 마지막 달을 다음 분기에 신청.

 

(:9월 급여가 1010일에 지급되는 경우, 9월분은 '134/4분기에 신청)

 

 

 

○ 제출서류

 

 

- 고용지원금 신청서: 첨부 파일 참조

 

- 사업자등록증(최초 신청 사업장만)

 

- 사업주 명의 혹은 사업장 명의 통장사본

 

- 임금대장 (사업장 임금대장 중 북한이탈주민 해당 부분만)

 

- 북한이탈주민 통장 입금내역 사본 (북한이탈주민 통장에 임금이 입금된 내역)

 

 

 

○ 고용지원금 지급금액

 

 

- 임금(월급)1/2을 지급 (고용1년차 : 최대한도 50만원. 고용2년차 : 최대한도 70만원.)

 

*계좌입금된 임금에 대해서만 고용지원금이 지급됨 (현금지급은 지원금 지급 불가)

 

 

 

○ 신청방법

 

 

- 취업보호신청 이후 우편접수(등기) 또는 방문접수 (팩스접수 불가)

 

취업보호신청이란? : 고용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 채용 후 취업보호신청이 선행되어야 함. 일종의 채용신고임.

 

- 필요서류: 취업자 신분증 취업자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로계약서 사본

 

 

○ 보내실 곳

 

 

- 경기 성남시 분당구 분당대로 146 성남고용센터 2

 

취업지원과 북한이탈주민 담당자 앞 (우편번호 463-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