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 | |||
---|---|---|---|
작성일 | 2013-10-01 | 조회수 | 732 |
첨부파일 | |||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고용보험 재정의 건전한 운영 및 정당한 수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성남지청 관할 고용센터에서는 2013. 10. 1.부터 2013. 10. 31.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 운영기간 : 2013. 10. 1. ~ 2013. 10. 31. ▶ 대상자: 2010년 10월 이후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동안 일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면서 이를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수급한 자 등 ▶ 대 상 자 : 201 ▶ 혜 택 : 부정수급액 추가징수 면제, 형사고발 유예, 최대 12회 분할 납부 ▶ 신 고 처 :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성남고용센터 : 031-739-3144, 3155, 3159 광주고용센터 : 031-799-2700 이천고용센터 : 031-644-3820 ▶ 신고방법 : 유선 또는 직접 방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