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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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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자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계획 보고(김이환)
작성일 2013-03-11 조회수 576
첨부파일

1. 관련

. 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 예고(기업지원-1839, 2013. 2. 7.)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 동법 제21조 및 22

. 고용보험법 제61, 62조 및 제116조제2

2. 김이환은 실업인정기간인 10. 5. 8.부터 ‘10. 6. 29.까지 건설현장에서 근로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우리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수급하였고, 김이환에게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기징수 처분 예고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 및 연락이 불가능한바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붙임 :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자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