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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달라지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
작성일 2013-03-04 조회수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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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달라지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

 □ 제도변경 이유

국정감사, ’13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저임금근로자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보험료 지원비율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점증

       ○ 매년 임금상승률만큼 지원대상 월보수기준도 상향조정

       ○ 35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도 사회보험료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12년 복지위 국정감사)

제도변경 내용

. 1월부터 달라지는 제도

      ○ 월평균보수 상한선 상향조정 : 125만원 미만 130만원 미만

          - 지원대상 보수 상한선이 조정됨에 따라 차등지원구간도 조정

          ▸ 1/2 지원 : (기존) 35만원105만원 미만 (변경) 110만원 미만

                                 ▸ 1/3 지원: (기존) 10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
(변경) 110만원 이상 130만원 미만

      ○ 월보수 35만원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월보수 하한선 폐지)

. 4월부터 달라지는 제도

        ○ 4월부터 지원수준을 월보수에 따라 차등하지 않고 월보수 130만원 미만 근로자의 사업주근로자 부담 고용국민연금 보험료의 1/2 지원

<제도 변경 내용>

 

'12

'13

비고

지원보수

월보수 35만원~125만원 미만

월보수 130만원 미만

1.18일자 고시개정

지원수준

35만원~105만원 미만: 1/2지원

105만원~125만원 미만: 1/3지원

1~3

4

3월고시개정

110만원 미만: 1/2 지원
110만원~130만원 미만: 1/3 지원

130만원 미만 : 1/2 일괄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