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3년 달라지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 | |||||||||||||||||||||
---|---|---|---|---|---|---|---|---|---|---|---|---|---|---|---|---|---|---|---|---|---|
작성일 | 2013-03-04 | 조회수 | 390 | ||||||||||||||||||
첨부파일 | |||||||||||||||||||||
□ 제도변경 이유 ○국정감사, ’13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저임금근로자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보험료 지원비율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점증 ○ 매년 임금상승률만큼 지원대상 월보수기준도 상향조정 ○ 35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도 사회보험료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12년 복지위 국정감사) □ 제도변경 내용 가. 1월부터 달라지는 제도 ○ 월평균보수 상한선 상향조정 : 125만원 미만 → 130만원 미만 - 지원대상 보수 상한선이 조정됨에 따라 차등지원구간도 조정 ▸ 1/2 지원 : (기존) 35만원~ 105만원 미만 ⇒ (변경) 110만원 미만 ▸ 1/3 지원: (기존) 105만원 이상 ~ 125만원 미만 ○ 월보수 35만원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월보수 하한선 폐지) 나. 4월부터 달라지는 제도 ○ 4월부터 지원수준을 월보수에 따라 차등하지 않고 월보수 130만원 미만 근로자의 사업주․근로자 부담 고용․국민연금 보험료의 1/2 지원 <제도 변경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