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자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최학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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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02-04 | 조회수 | 366 |
첨부파일 |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 공고 제2013-34)
1. 관련 가.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 예고 - 기업지원과-191, 2013.01.04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동법 제21조 및 제22조 다. 고용보험법 제61조, 제62조 및 제116조제2항
2. 우리센터에서 '10.03.18~'10.04.12, '12.04.18~'12.05.15, '12.05.16~'12.06.05까지 실업인정기간에 건설현장에서 근로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수급한 최학규에게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 예고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 및 연락이 불가능한 바,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3.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4. 붙임: 첨부파일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