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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자에 대한 공시송달(이은숙)
작성일 2013-02-01 조회수 349
첨부파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 공고 제2013-23)

 

1. 관련

   가.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 예고

        - 기업지원과-84, 2013.01.03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동법 제21조 및 22조

   다. 고용보험법 제61조, 제62조 및 제116조제2항

 

2. 우리센터에서 '10.02.05부터 '10.03.04까지 실업인정기간에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수급한 이은숙에게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 예고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 및 연락이 불가능한 바,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3. 붙임: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