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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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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자에 대한 공시송달(박영희
작성일 2013-01-18 조회수 463
첨부파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 공고 제2013-20)

 

1. 관련

   가. 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 예고(기업지원-126, 2013. 1. 4.)

     나.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 동법 제21조 및 22

   다. 고용보험법 제61, 62조 및 제116조제2

2. 우리센터에서 ‘10. 3. 10.부터 ’10. 3. 22.까지 실업인정기간에 건설현장에서 근로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수급한 박영회에게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기징수 처분 예고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 및 연락이 불가능한바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3.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첨부파일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