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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자에 대한 공시송달(장국진)
작성일 2013-01-16 조회수 272
첨부파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 공고 제2013-16)

 

1. 관련

  가.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 예고

       * 기업지원과-188, 2013.01.04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동법 제21조 및 22조

  다. 고용보험법 제61조, 제62조 및 제116조제2항

 

2.우리센터에서 '10.2.24부터 '10.3.23까지 실업인정기간에 건설현장에서 근로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수급한 장국진에게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 예고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 및 연락이 불가능한 바,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3.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첨부파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