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자에 대한 공시송달(이원용)
작성일 2013-01-16 조회수 223
첨부파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 공고 제2013-15)

 

1. 관련

.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 예고

기업지원과-74, 2013.1.3.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 동법 제21조 및 22

. 고용보험법 제61, 62조 및 제116조제2

2. 우리센터에서 ‘10. 2. 9.부터 ’10. 3. 6.까지 실업인정기간에 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수급한 이원용에게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기징수 처분 예고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 및 연락이 불가능한 ,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3.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