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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자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송정환)
작성일 2013-01-11 조회수 232
첨부파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 공고 제2013-9)

 

1. 관련

   가.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 예고

      ․ 기업지원과-17103, 2012.12.28.

    나.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 동법 제21조 및 22

  다. 고용보험법 제61, 62조 및 제116조제2

2. 우리센터에서 ‘12. 7. 31.부터 ’12. 9. 27.까지 실업인정기간에 건설현장에서 근로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수급한 송정환에게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기징수 처분 예고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 및 연락이 불가능한 ,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붙임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