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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자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박해범)
작성일 2013-01-11 조회수 198
첨부파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 공고 제2013-8)

 

1. 관련

    가.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 예고

       ․ 기업지원과-17100, 2012.12.28.

     나.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 동법 제21조 및 22

   다. 고용보험법 제61, 62조 및 제116조제2

2. 우리센터에서 ‘10. 1. 15.부터 ’10. 2. 1.까지 실업인정기간에 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수급한 박해범에게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기징수 처분 예고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 및 연락이 불가능한 ,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붙임: 첨부파일 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