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자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문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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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01-11 | 조회수 | 211 |
첨부파일 |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 공고 제2013-7)
1. 관련 가.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 예고 ․ 기업지원과-17115, 2012.12.28. 나.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동법 제21조 및 22조 다. 고용보험법 제61조, 제62조 및 제116조제2항 2. 우리센터에서 ‘10. 2. 1.부터 ’10. 2. 10.까지 실업인정기간에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수급한 문병수에게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기징수 처분 예고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 및 연락이 불가능한 바,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붙임 : 첨부파일 참조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