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자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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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01-10 | 조회수 | 626 |
첨부파일 |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 공고 제2013-4호) 1. 관련 가.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 예고 - 기업지원과 : 17027, 2012.12.26 - 기업지원과 : 17034, 2012.12.26 나.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동법 제21조 및 22조 다. 고용보험법 제61조, 제62조 및 제116조제2항 2. 우리센터에서 '10.01.05'부터 '10.03.28'까지 실업인정기간에 건설현장에서 근로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수급한 이봉호와 '10.01.13'부터 '10.05.08'까지 실업인정기간에 건설현장에서 근로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수급한 박명환에게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 예고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 및 연락이 불가능한 바,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붙임 : 첨부파일(2부) 참조.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