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실업급여 신청 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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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01-08 | 조회수 | 117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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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 공고 제2013-3호) <실업급여 신청관련 안내>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방문민원인이 많아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09:00~11:30 또는 16:30 이후에 전화통화가 용이합니다. □ 실업인정을 위한 교육 ○월요일 ~ 금요일 14:30분, 1일 1회 실시 □ 수급자격인정신청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거나, 실업급여를 지급받고자 고용센터를 처음 방문하시는 고객은 성남고용센터 3층 기업지원과로 방문 필요 □ 수급자격인정신청 ○겨울철 방문 고객 증가로 14:00 이후 방문 시 교육장에 입장하지 못하는 경우 있음(익일 방문해야 함) ○ 수급자격 인정 담당자와 상담을 한 후 14:30부터 16:00까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교육 이수 -당일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고 오후 13:30분부터 14:00까지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담당자와 상담 필요 -이직*사유에 따라 추가로 서류제출이 필요한 경우 있음 ○ 센터 위치는 홈페이지 찾아오시는 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