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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실업급여 신청 관련 안내
작성일 2013-01-08 조회수 11777
첨부파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 공고 제2013-3호)

<실업급여 신청관련 안내>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방문민원인이 많아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09:00~11:30 또는 16:30 이후에 전화통화가 용이합니다.

실업인정을 위한 교육

월요일 ~ 금요일 14:30, 11회 실시

수급자격인정신청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거나, 실업급여를 지급받고자 고용센터를 처음 방문하시는 고객은 성남고용센터 3층 기업지원과로 방문 필요

수급자격인정신청

겨울철 방문 고객 증가로 14:00 이후 방문 시 교육장에 입장하지 못하는 경우 있음(익일 방문해야 함)

수급자격 인정 담당자와 상담을 한 후 14:30부터 16:00까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교육 이수

-당일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고 오후 13:30분부터 14:00까지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담당자와 상담 필요

-이직*사유에 따라 추가로 서류제출이 필요한 경우 있음                        

        센터 위치는 홈페이지 찾아오시는 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