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3년도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운영기관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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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12-26 | 조회수 | 434 | ||||||
첨부파일 | |||||||||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2 - 352호 2013년도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운영기관 모집 공고
○ ○사업목적: 청년들에게 다양한 직장체험을 제공하여 올바른 직업의식을 고취하고, 직업설계능력 향상 및 경력형성의 기회를 제공 ※ 직 ※직장체험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해서는 월 40만원 연수수당(주 20시간) 지급 ○ ○사업방식: 위탁을 받은 사업운영기관은 연수생 모집 및 연수 실시기관 발굴, 연수생 직무교육 및 알선ㆍ관리, 연수수당 지급 ○ 목표인원: 6,500명 (예산 91억원) * 추후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사업운영기간: 2013. 3월 ∼ 2014. 2월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대학), 제2호(산업대학), 및 제4호(전문대학)에 해당하는 학교 ※ ※교육과학기술부의 인가를 받은 분교는 별도 신청가능 ○ ○우대내용(선정시 가점 부여) - 직 -직종별 OJT 훈련 및 멘토링 프로그램 등 추진시 우대 - 참 -참여학생 대상 장학금 지원(자부담) 등 적극적인 지원시시 우대 - 연 -연수기관에 대한 정보를 청년 상호간 교환할 수 있는 공간 구축시 우대(온․오프라인) - 연 -연수기간 동안 업종을 달리 하여 다양한 기관에서 패키지 형태로 프로그램 제공시 우대 ○ 제출서류: ① ○제출서류: ①신청서 ②기관 현황 및 사업추진실적 ③사업계획서
○ ○수탁기관에 운영기관 관리비 등 사업비 지원 ※ 사 ※사업계획서상 사업예산 작성 시 참고: 연수생 연수수당(1인당 월 40만원), 기업연수지원경비(1인당 월 5만원, 중소기업), 운영기관 관리비(1인당 월 4만원)
○ ○신청기간: 2012. 12. 20(목) ∼ 2013. 1. 11(금) ○ 신청 ○신청방법: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접수 ※ 신청 ※신청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공고)에서 내려받아 작성
○ ○발표일자: 2013. 2월중 8개 지방고용노동청별로 발표 ○ 발표방법: 지○발표방법: 지방청별 홈페이지 및 워크넷 홈페이지 게재, 선정학교별 개별통지
○ ○신청서식 등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공고)에 게재된 시행공고문 참조 ○○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지청) 고용센터 취업지원과(진로지도팀)로 문의 (성남고용센터 : 031-739-31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