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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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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 및 자영업자 고용보험 안내
작성일 2012-10-24 조회수 310
첨부파일

<두루누리 사회보험 안내>
-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최대 50%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지난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은 1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와 해당 사업장 근로자들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최대 50%까지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월평균 보수 35만원 이상 105만원 미만 근로자는 보험료의 1/2 지원”
  “월평균 보수 10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 근로자는 보험료의 1/3 지원”
이번 기회에 적은 부담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하시고, 퇴직한 후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사회보험에 가입하십시오.

 

<자영업자 고용보험 안내>
- 자영업자의 생계안정 및 생산성 향상, 재취업 지원을 위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십시요.
지난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대표로서 사업장등록증상의 개업연월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사업주가 가입하는 고용보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