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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신청 시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방식
작성일 2012-05-09 조회수 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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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직급여 신청 시의 수급요건 중 하나인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방식*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고용보험법 제40)이어야 하는데, 구직급여를 신청하시는 분들 중 이직 전 6개월 동안 근무했는데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여 구직급여를 못 받으신다는 안내를 받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제41(피보험 단위기간)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

 

이를 적용한 이직확인서 보수지급 기초일수의 정의 및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수지급 기초일수라 함은 보수지급의 기초로 된 날수를 말하며, 보수지급의 기초로 된 날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근로한 날임을 요하지는 않음

- 무급 휴()일은 제외하고 산정함.

- 월급근로자에 대한 보수지급의 기초로 된 일수 : 40시간제 사업장의 경우 근로일(), 유급휴일인 주휴일(통상 일요일)은 보수지급기초일수에 포함되지만, 토요일의 경우 별도로 유급휴일로 하지 않는 한 보수지급기초일수에서 제외함

 

또한, 40시간제를 주5일제로 운영하는 경우, 노사 간 별도의 합의가 없을 때는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본다(40시간제 도입 매뉴얼)는 지침에 비추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서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본다는 사항이 미 기재되어 있는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일로서 이직확인서 상의 보수지급기초 일수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위의 규정들에 따라, 6개월을 근무하였음에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서 모자라서 구직급여를 못 받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이는 대기업·중소기업의 여부 및 정규직·비정규직 여부와 무관합니다.

 

추가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안되어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더라도 그 동안 근무한 피보험기간(6개월)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업장에 재취업하여 근무한 경우 그 사업장의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넘으면 이전 사업장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