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특례외국인 근로계약기간 연장신고 제도 안내
작성일 2012-04-18 조회수 203
첨부파일
○ 특례외국인 근로계약기간 연장신고 제도 안내

- 대상자 : 특례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사용자

- 신고기간 :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60일 전부터 근로계약기간 만료일까지

- 구비서류 : 특례외국인근로자 근로계약기간 연장신고서, 갱신된 근로계약서 사본, 외국인근로자 여권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

- 기타사항 : 근로계약기간 갱신 후 보증보험료 추가 납입

- 시행일자 : 2012. 5. 1부터

붙임 : 특례외국인근로자 근로계약기간 연장신고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