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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2011년4/4 분기 외국인력 추가 도입결정에 따른 고용허가서 발급기준 및 고용절차 안내
작성일 2011-07-27 조회수 238
첨부파일

. 외국인력 추가도입 규모

제조업 : 3,000

10 12,000명 추가도입 예정(제조업)

 

. 고용허가서 발급 절차안내

최초 입국대상 일반외국인근로자(E-9)를 신규로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워크넷상의 구인등록먼저 신청하여 14일 경과 후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을 하여야 함.

※ 『고용허가서 발급요건 미 충족 사업장은 외국인 고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신규고용허가서 발급개시 실시(’11.08.01. 09시부터 시행)

 

1. 발급기준

ㅇ  신규인력이 일부 기업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규고용허가 인력을 사업장별로 제한하여 사업장간 형평성을 확보함

* 사업장변경자를 포함한 사업장별 전체 외국인력 고용허용은 유지

<제조업> : 고용보험 내국인피보험자 수 기준으로 신규인력 고용가능

내국인피보험자수

고용허용인원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

10인 이하

5인 이하

3명 이하

11인 이상 50인 이하

10인 이하

4명 이하

51인 이상 100인 이하

15인 이하

6명 이하

101인 이상 150인 이하

20인 이하

151인 이상 200인 이하

25인 이하

8명 이하

201인 이상 300인 이하

30인 이하

301인 이상 500인 이하

40인 이하

501인 이상

50인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