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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고용창출지원사업(유망창업기업 지원) 안내
작성일 2011-06-29 조회수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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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고용노동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산업」및 「콘텐츠*소프트웨어산업」의 업종에서 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창업 초기의 사업주가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근로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유망창업기업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유망창업기업 지원 관련 세부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알림마당에서 확인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