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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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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
작성일 2011-04-27 조회수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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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고용보험 재정의 건전한 운영 및 정당한 수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성남고용센터에서는 2011.5.1.부터 2011.5.31.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운영기간 : 2011.5.1 2011.5.31

자진신고 대상자 : 2008년 이후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일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면서 이를 신고치 않고 실업급여 수급한 자 등

자진신고시 혜택 : 부정수급액 추가징수 면제, 형사고발 유예, 부정수급액 최대 12개월 분할 납부

신고처 :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성남고용센터

         (031-739-3155, 3157, 3159)

신고방법 : 유선 또는 직접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