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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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04-27 | 조회수 | 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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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고용보험 재정의 건전한 운영 및 정당한 수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성남고용센터에서는 2011.5.1.부터 2011.5.31.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 운영기간 : 2011.5.1 ~2011.5.31 ▶ 자진신고 대상자 : 2008년 이후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일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면서 이를 신고치 않고 실업급여 수급한 자 등 ▶ 자진신고시 혜택 : 부정수급액 추가징수 면제, 형사고발 유예, 부정수급액 최대 12개월 분할 납부 ▶ 신고처 :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성남고용센터 (031-739-3155, 3157, 3159) ▶ 신고방법 : 유선 또는 직접 방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