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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2011년도 고용창출(시간제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신청 공고
작성일 2011-03-28 조회수 477
첨부파일

* 2011년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주가 직무개발을 통해 시간제일자리를 새로 만들고,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시간제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근로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간제일자리창출지원사업을 운영합니다.

 

- 대상은 기업규모, 업종 제한 없이 모든 사업주가 참여가능하며,

 

- 새로 고용된 시간제근로자 1명단 월40만원을 한도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50%를 1년간 지원합니다.

 

- 첨부의 고용창출지원사업 신청 공고 및 고용창출지침서를 확인하신 후 많은 사업주 여러분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