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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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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시행지침
작성일 2011-01-12 조회수 145
첨부파일

ㅇ 2011년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인턴참여를 희망하는 청년미취업자 및 기업에서는 인턴민간운영기관이 지정되는 1.24.이후 신규참여가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