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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2010년도 민간 고용중개기관 취업성공수수료 사업 참여기관 모집
작성일 2010-03-17 조회수 224
첨부파일

노동부는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민간 고용중개기관 취업성공수수료 사업』 참여기관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7일

 

1. 사업개요

○ 민간 고용중개기관으로 선정된 유․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자체 구축한 구직자를 워크넷에 등록된 빈 일자리에 취업시키고, 일정기간 고용이 유지되는 경우 취업성공수수료를 제공하는 사업

2. 주요 사업내용 및 지원내용

○ 민간 고용중개기관이 자체적으로 발굴․구축한 구직자를 알선을 통해 워크넷에 등록된 빈 일자리에 취업시키고

-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는 경우 취업자 1인당 15만원을 해당 기관에 지급

○ 민간 고용중개기관이 자체적으로 발굴․구축한 구직자에게 교육훈련과정을 안내하여 구직자가 교육훈련에 참여하고,

- 민간 고용중개기관이 알선을 통해 워크넷에 등록된 빈 일자리에 취업시킨 후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는 경우 취업자 1인당 5만원을 해당 기관에 추가 지급

3. 사업기간 : 2010년 3월 ∼ 12월

4. 사업자 신청자격

○ 직업안정법 제18조에 의한 무료직업소개사업자

○ 직업안정법 제19조에 의한 유료직업소개사업자

※ 다만, 사업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간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인해 사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은 참여 배제

 

5.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0.3.22 ∼ 2010.4.30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 소재지 관할 노동부 지방노동(지)청 종합고용지원센터(청은 지역협력과, 지청은 기획총괄과)

지방노동(지)청 주소, 연락처, 관할구역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또는 고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jobcenter.work.go.kr) 참조

○ 제출서류 : ①신청서, ②직업소개사업등록증 사본(유료직업소개 사업자), 신고필증 사본(무료직업소개 사업자), ③워크넷 사용자 계정등록신청서, ④워크넷 보안서약서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에서 제출서류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6. 사업자 선정

○ 지방노동(지)청에서 신청기관이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여 사업자 선정, 개별 통지

7. 문의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지)청 종합고용지원센터(청은 지역협력과, 지청은 기획총괄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