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0년도 민간 고용중개기관 취업성공수수료 사업 참여기관 모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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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03-17 | 조회수 | 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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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민간 고용중개기관 취업성공수수료 사업』 참여기관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7일
1. 사업개요 ○ 민간 고용중개기관으로 선정된 유․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자체 구축한 구직자를 워크넷에 등록된 빈 일자리에 취업시키고, 일정기간 고용이 유지되는 경우 취업성공수수료를 제공하는 사업 2. 주요 사업내용 및 지원내용 ○ 민간 고용중개기관이 자체적으로 발굴․구축한 구직자를 알선을 통해 워크넷에 등록된 빈 일자리에 취업시키고 -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는 경우 취업자 1인당 15만원을 해당 기관에 지급 ○ 민간 고용중개기관이 자체적으로 발굴․구축한 구직자에게 교육훈련과정을 안내하여 구직자가 교육훈련에 참여하고, - 민간 고용중개기관이 알선을 통해 워크넷에 등록된 빈 일자리에 취업시킨 후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는 경우 취업자 1인당 5만원을 해당 기관에 추가 지급 3. 사업기간 : 2010년 3월 ∼ 12월 4. 사업자 신청자격 ○ 직업안정법 제18조에 의한 무료직업소개사업자 ○ 직업안정법 제19조에 의한 유료직업소개사업자 ※ 다만, 사업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간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인해 사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은 참여 배제
5.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0.3.22 ∼ 2010.4.30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 소재지 관할 노동부 지방노동(지)청 종합고용지원센터(청은 지역협력과, 지청은 기획총괄과) ※ 지방노동(지)청 주소, 연락처, 관할구역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또는 고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jobcenter.work.go.kr) 참조 ○ 제출서류 : ①신청서, ②직업소개사업등록증 사본(유료직업소개 사업자), 신고필증 사본(무료직업소개 사업자), ③워크넷 사용자 계정등록신청서, ④워크넷 보안서약서 ※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에서 제출서류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6. 사업자 선정 ○ 지방노동(지)청에서 신청기관이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여 사업자 선정, 개별 통지 7. 문의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지)청 종합고용지원센터(청은 지역협력과, 지청은 기획총괄과)로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