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2년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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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3-21 | 조회수 | 6234 |
첨부파일 | |||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가족돌봄수요에 대응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가족돌봄 휴가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가족돌봄비용을 긴급지원합니다.
○ 지원대상은 '22.1.1 이후 '22.12.16까지 코로나 19 관련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무급)을 사용한 근로자이며,
○ 근로자 1인당 10일 이내 1일 5만원한도로 지원합니다.
○ 신청은 신청인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로 하시기 바라며, 신청방법 및 관련 서식은 첨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남지역 담당자 전화 : 031-739-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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