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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사업 안내(운영기관 포함)
작성일 2022-01-18 조회수 4784
첨부파일

□ 사업개요

- 중소기업(고용보험법 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22.1.1.~22.12.31.에 사업 참여신청을 하고, 

  동일 기간 내 취업애로청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채용일로부터 최대 12개월간 월 최대 80만원씩 지원(연 최대 960만원)

 

□ 사업참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을 통해 기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청년 채용을 계획하고 있으신 기업에서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사업운영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에 대한 내용은 기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기관 현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