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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21.3.25.~9.1.채용자) 기지원자의 잔여기간 신청마감('21.12.15.) 안내
작성일 2021-12-07 조회수 300
첨부파일

 

'21.10.31.까지 '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여 1회이상 장려금을 지원받은 사업주는

이미 지원받은 대상자의 잔여 지원기간(고용후 6개월)에 대하여

'21.12.15.(수)까지 반드시 장려금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