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21.3.25.~9.1.채용자) 기지원자의 잔여기간 신청마감('21.12.15.)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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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12-07 | 조회수 | 300 |
첨부파일 | |||
'21.10.31.까지 '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여 1회이상 장려금을 지원받은 사업주는 이미 지원받은 대상자의 잔여 지원기간(고용후 6개월)에 대하여 '21.12.15.(수)까지 반드시 장려금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